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하원은 표결을 통해 찬성 137표, 반대 33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성인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이때부터 백신 접종 증명이 없거나 면제 증명이 없는 경우 600유로(약 8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후 지정일까지 접종하지 않은 것이 발견될 때마다 연간 최대 4번에 걸쳐 최대 3600유로(약 486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당국은 벌금 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이 2주 이내에 백신을 접종할 경우 벌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산부와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된다.
백신 의무화는 2024년 1월까지 유효하며, 이때까지 오스트리아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14억유로(1조 9천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강력한 백신 접종 정책 도입 배경에는 팬데믹 이후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세와 낮은 백신 접종률이 있다.
오스트리아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24시간 동안 2만 766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구 900만명의 오스트리아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에 150여만명이 감염됐고 1만4000여명이 숨졌다.
또한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은 유럽연합(EU) 회원국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다가 최근 EU 평균보다 다소 높은 71.7%로 증가했다.
프랑스도 백신접종증명이 없을 경우 식당, 술집,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의무화법을 채택했으며 이탈리아도 50세 이상 성인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독일은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경우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공공장소 출입이 가능하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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