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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남양주시의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2 07:14

수정 2022.01.22 07:14

박은경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박은경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박은경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이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장애인가정으로 확대 지원해 수혜지원가구를 넓히고 장애인가정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달라진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요건 중 주민등록 전입 경과기간을 삭제해 출산 시기 남양주시에 전입하는 장애인가정의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지원 대상도 여성장애인에서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했다.
쌍생아 이상 출산 시 지원액 가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남양주시로부터 지원되는 출산지원비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은경 의원은 “장애인가정은 임신과 출산 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이 장애인가정의 건강한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박은경 의원을 포함해 원병일, 이정애, 최성임, 이영환, 김영실, 신민철, 김진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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