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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인 부담 경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3 10:30

수정 2022.01.23 10:30

올해부터 자부담률 10%로 인하...2000여 어가 가입 기대
전남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인 부담 경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어업인 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해 보험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의 피해복구를 지원해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도록 돕는 보험이다.

그동안 보험료 중 국비로 50%, 지방비로 30%, 어업인이 20%를 부담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어업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비 지원율을 40%로 늘리고 어업인 부담은 10%로 줄였다.

가령 전복양식의 경우 주계약 1억원에 가입하면 총보험료 695만원 중 138만원을 어업인이 부담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6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남도는 이번 자부담률 인하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인 2000여 어업인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로 자연재해에 따른 수산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 어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흰다리새우·참조기 등도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건의하는 등 양식재해보험 품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전복, 굴, 다시마, 농어, 돌돔 등 23종이다. 태풍, 이상조류, 적조 등 재해 피해에 대해 양식수산물은 물론 시설물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양식재해보험은 품종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달라 가입 전 수협에 문의해 가입을 진행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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