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경찰, 2월 말까지 보행자 사고 예방 위한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3 12:04

수정 2022.01.23 12:04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은 2월 말까지 교통경찰·경찰관기동대·지역경찰 등 가용 외근인력과 순찰차(암행순찰차 포함), 사이카 등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보행자 교통사고는 1~2월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고 유형별로는 무단횡단 사고(47.2%)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 이어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서 우회전 중 사고 및 보행자 보호 위반은 25.5%, 신호위반은 3.3%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찰은 보행자보호 위반,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등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와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4일 교통외근 240명, 경찰관기동대·교통기동대 15개 부대(720여명), 지역경찰, 교통순찰대 사이카 54대 및 암행순찰차를 대거 배치해 서울 도심에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및 사고다발 장소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과 무단횡단 보행자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 하지 않거나, 일시정지를 하더라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기 전 지나가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또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교차로 우회전 시 통행 방법에 대한 홍보리플릿 3만6000부를 제작해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4곳), 자동차검사소(6곳) 등에 비치하는 등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같은 작은 실천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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