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전 교수, 27일 대법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3 16:02

수정 2022.01.23 16:02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0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0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검찰 수사 2년 5개월 만에 내려지는 대법원 선고로, 정 전 교수는 1, 2심에서 실형 4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 전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사무펀드 관련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관련 혐의를 인정,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로 이익을 본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형했다.

이번 상고심 최대 쟁점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 판단 여부다. 동양대 PC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 핵심 증거로 상고심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정 전 교수 형량이 달라진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실제 소유자인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만약 이 판례가 정 전 교수 상고심에도 적용되면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는 법정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 전 교수가 지난 10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부에 청구한 보석 인용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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