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시절 무속인의 조언을 받고 종교단체 신천지의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 전모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하며 윤 후보의 메시지, 일정, 인사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전모씨가 신천지와 사전 관계가 있었으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문제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하라'고 윤 후보에게 조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지난 19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압수수색 영장 지시와 관련해 건진법사와 그 사실을 공유했기 때문에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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