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가상자산 비과세 5천만원'…공약으로 끝날까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4 12:17

수정 2022.01.24 12:17

주요 대선주자, 공제금액 5천만원 상향 입장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변경여부가 관건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설치된 가상자산 전광판. /사진=뉴시스화상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설치된 가상자산 전광판.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타자산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 다만 주요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 공약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가상자산을 단순 무형자산으로 보는 세정당국은 주식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는 2023년 1월부터다.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다.

대선후보들은 공제한도를 올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공제금액을 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최근 내놨다. 5000만원 수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공제금액을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여기에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투자 손실분도 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공약했다.

그러나 정부는 가상자산은 주식과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식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금융자금이고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 무형자산이라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등) 기타자산에 대한 기본공제는 모두 250만원이고, 유일하게 (주식 등에 대해 투자하는) 금융투자소득만 5000만원까지 파격적인 공제를 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주자들의 공약과 정부 입장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가상자산의 자산성격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 과세체계 개편이 가능해서다.

한편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부터 시작하지만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한다.

가상자산 보유액에 대한 조사에도 들어간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을 신규조사 항목으로 추가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다.
매년 3월 기준으로 전국 2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