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상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4 15:11

수정 2022.01.24 15:11

‘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이 지난해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이 /사진=뉴스1
‘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이 지난해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6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A씨의 동생과 모친 C씨,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한 뒤 번호를 변경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자 A씨 집에 찾아가거나 다른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비록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결정 사안이지만, 김씨에게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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