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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스템 횡령 직원 금괴 855개 사측에 모두 반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4 17:21

수정 2022.01.24 17:28

서울남부지검. /사진=김해솔 기자
서울남부지검.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에게서 압수한 금괴 855개를 회사에 돌려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24일 “판결 확정 시까지 압수물 종국 처분을 기다리게 되면 회사와 소액 주주들에게 불필요한 확대 손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이었던 이씨에게서 압수한 금괴 855개(시가 690억원 상당)를 사측에 환부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던 중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자신의 개인 은행 계좌와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횡령한 2215억원 중 335억은 회사에 반환하고, 나머지 1880억원을 주식 투자와 금괴·부동산 구입 등에 썼다.

경찰은 횡령액 중 실제 피해액 1880억원의 용처를 파악하고 손해분을 제외한 전액을 회수했다.
이씨가 횡령금 681억원으로 구매한 1㎏짜리 금괴 855개도 전부 찾아 냈다.
이씨의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최소 330억원대 재산의 기소 전 몰수 보전 및 추징도 신청했다.

협력단은 지난 14일 경찰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횡령 과정에서 사측의 범행 지시와 개입,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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