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에 무고… 죄질 불량"
5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부부사기단이 도피 생활 끝에 붙잡혀 16년 만에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무고,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아내 B씨는 2020년 1월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투자 사기를 당해 돈이 필요하자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이기로 결심했다. 이후 지난 2006년 "수익이 좋은 사모펀드가 있는데 투자하면 연 12%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018년까지 71회에 걸쳐 58억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했다. 이들 부부는 2018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처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투자 받은 돈을 이미 페업한 C회사에 투자한 것처럼 속이고 C회사 대표이사 D씨 명의의 어음과 차용증을 60여차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 투자자로부터 사기 등으로 고소당하자 부부는 처벌받을 위기를 피하기 위해 투자금을 위탁 받은 적이 없는 대표이사 D씨에 "수익금 상환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폐업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경찰 출석 직전인 2018년 12월 말 아내를 두고 페루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이어 2019년 8월경 베트남으로 건너간 A씨는 지난해 6월 강제추방돼 국내에서 검거됐지만 사기 행각은 아내의 단독 범행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5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유가증권 및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무고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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