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절차 들어가·30만원 두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5 09:17

수정 2022.01.25 09:17

2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경북도청 전경. 사진=뉴시스
경북도청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한달 간 올해 경북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지급된 농어민 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다.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 대상이다.

하지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철우 지사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자연환경의 보전 등 공익기능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농어업인 땀방울이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면서 "올해 첫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