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여자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처우 부여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25일부터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조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된 외국인 및 그 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처우에 관해서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 등에게 초기생활정착 자금 등 생활지원, 취업알선 등 취업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처우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소득 서비스 보장 등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 '난민인정자'와 달리 초기생활정착자금 등 초기정착에 필요한 생활 지원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을 통해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은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