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선관위, 2월 3일부터 후원회 첫 설립 원스톱 서비스 지원 예정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3일부터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지역구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전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으나 지난 5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게 됐다.
서구선관위는 ‘한 눈에 보는 후원회 등록업무 첫걸음’을 제작해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 등 대상에게 2회에 걸쳐 가상 후원회 등록업무 시범 실시, 면밀한 모니터링과 보완과정을 거쳐 2월 3일 후원회 등록업무 정식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SNS 등을 활용해 ‘후원회등록업무 첫걸음 PPT’, ‘후원회 설립 동영상 강의자료’, ‘가이드북’ 자료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입후보예정자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안내 서비스도 실시한다.
아울러 후원회등록 신청구비서류 및 서류작성예시, 신청서식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입후보예정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예정자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 또는 내방을 통한 개별 안내도 병행 실시한다.
서구선관위는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등록서류 작성방법, 후원금 모금방법 및 준수사항,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후원회 변경등록·해산 등을 안내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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