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지역구지방의원 후원회 등록 이렇게 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5 10:01

수정 2022.01.25 10:01

인천 서구선관위, 2월 3일부터 후원회 첫 설립 원스톱 서비스 지원 예정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3일부터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지역구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3일부터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지역구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3일부터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지역구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전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으나 지난 5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게 됐다.

서구선관위는 ‘한 눈에 보는 후원회 등록업무 첫걸음’을 제작해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 등 대상에게 2회에 걸쳐 가상 후원회 등록업무 시범 실시, 면밀한 모니터링과 보완과정을 거쳐 2월 3일 후원회 등록업무 정식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SNS 등을 활용해 ‘후원회등록업무 첫걸음 PPT’, ‘후원회 설립 동영상 강의자료’, ‘가이드북’ 자료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입후보예정자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안내 서비스도 실시한다.


아울러 후원회등록 신청구비서류 및 서류작성예시, 신청서식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입후보예정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예정자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 또는 내방을 통한 개별 안내도 병행 실시한다.


서구선관위는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등록서류 작성방법, 후원금 모금방법 및 준수사항,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후원회 변경등록·해산 등을 안내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