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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투자자 보호 방안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5 12:00

수정 2022.01.25 12:00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사를 하고 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사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물적분할 자회사에 대해 상장 심사할 때 ESG 항목의 하나로 두고 적극 검토하겠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5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선도 자본시장을 향한 핵심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손 이사장은 “가장 강한 방법은 물적분할을 해서 상장을 아예 못하게 금지하는 방안이 있고 가장 약한 방법은 자회사 상장 심사를 할 때 소액주주의 이해관계 의견을 수렴했는지, 기존 주주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했는지 등을 검토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모회사 주주 자회사 신주인수권 부여 등은 상위 법 개정 통해서만 가능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를 개정해서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배정하는 방안 등 상장심사에 저희가 모회사 주주의 의견 반영했는지 검토 내용에 포함해 향후 실행하는 방안을 만들어 알리겠으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카카오페이 등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해서는 거래소 보다는 정치권에서 고민하는 게 많다고 답했다.


손 이사장은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신고 법제화 하는 방안이 최근 발표됐는데 주요 임원들이 주식을 내다팔 때 사전에 공시하고 90일 정도 매각하는 규제 가하는 내용”이라면서 “스톡옵션도 상장 이후 매각 일정부분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중론이 모아지면 상장 과정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15거래일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검토 절차가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미뤘다”면서 “실질심사 결정시기가 미뤄지는 것은 흔한 일이고 90% 이상이 신중한 판단으로 미뤄지는 경우 많아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

다만 신라젠 등 상장폐지 결정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이 다시 영업 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들이는 것이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장 폐지 심사가 많이 걸려있는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 결과를 기다린다던지, 시간 들이는 노력 필요하다”면서 “부득불 길어진 측면이 있고 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절차들을 외국 사례에 비추어서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거래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진 자본시장 발돋움 하려면 공매도는 적극적으로 해야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 이사장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공매도 제한을 가져간다는 것은 납득시키기 어려운 측면 있다”면서 “현재 부분 허용을 하고 있는 데 전맨 허용은 시기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규제를 푸는 방법도 중요해 컨센서스를 마련해야 다음단계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체거래소 설립과 관련해서는 건전한 경쟁 이룰 수 있는 토양 마련해된다면 자본시장 인프라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했다. 다만 대체거래소에는 적용하고 거래소에는 적용 하지 못하는 차별적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에 설명하고 납득 시켜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손 이사장은 올해 한국거래소 ‘4대 미션’을 한국증시 레벨업, 확고한 시장신뢰, ESG 이니셔티브, 거래소 체질전환으로 선포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대 역점과제’를 설명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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