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연장(1.17.~2.6.),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가 포함된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조치이다.
최우홍 강원도 예산과장은 “이번 명절 통행료 유료화 정책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인 미시령터널은 지난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부의 고속도로 면제 방침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설, 추석 명절에 한해 통행료가 면제되었으나,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추석 연휴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행료를 정상 징수한 바 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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