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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가중형량 10년→15년 상향…초범 감경사유 줄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5 13:23

수정 2022.01.25 13:23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1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1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동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하는 경우 가중되는 형량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또 초범이라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 폭은 좁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14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 범죄 가중 영역의 상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특별가중 이유가 감경보다 두 개 이상 많을 경우 징역 22년 6개월까지 형량은 늘어날 수 있다.


아동학대살해 범죄 불법성이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비난 동기 살인'보다 더 크다고 보고 가중 영역 권고 형량범위를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의 합의 관련, 실질적 피해회복이 아닌 처불불원 만을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했다. 형을 줄이는 감경 인자 중 '진자한 반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 규정도 신설하는 한편,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해 그 적용범위를 제한했다.

즉, '과거에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질렀으면 안 된다'는 제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오랜 기간 상습 학대 범행이라면 감경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핑계를 없애기 위해 '단순 훈육·교육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제외 규정도 추가한다.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를 저질렀을 땐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전과가 있으면 가중처벌된다.

양형위는 따로 아동학대범죄군은 신설하지 않지만, 양형기준의 각 범죄군 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용 대상을 추가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형위는 지난 113차 회의에서 권고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이날 회의에서 의결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높이고,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살해죄 등의 양형기준을 논의한 바 있다.


양형위는 내달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2월 25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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