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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직후 ‘계엄 해제’ 요구 유인물 살포..42년 만에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5 15:04

수정 2022.01.25 15:04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6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지난 20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태식씨(6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신씨의 행위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1980년 6월 12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직후 서울 성동구에서 ‘정치 목적으로 시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성동구 경동초 앞에 약 40명을 집결시킨 그는 해방가 등 노래를 부르며 계엄 해제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약 1000매 살포했다.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같은 해 9월 26일 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신씨는 비상 계엄령이 해제된 1981년 5월 출소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4일 당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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