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학대치사 가중형량 10년→15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5 17:58

수정 2022.01.25 17:58

'훈육 목적' 처벌 감경요소 제외
아동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하는 경우 가중되는 형량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또 초범이라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 폭은 좁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14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 범죄 가중 영역의 상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특별가중 이유가 감경보다 두 개 이상 많을 경우 징역 22년 6개월까지 형량은 늘어날 수 있다.


아동학대살해 범죄 불법성이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비난 동기 살인'보다 더 크다고 보고 가중 영역 권고 형량범위를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의 합의 관련, 실질적 피해회복이 아닌 처불불원 만을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했다. 형을 줄이는 감경 인자 중 '진지한 반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 규정도 신설하는 한편,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해 그 적용범위를 제한했다.

즉, '과거에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질렀으면 안 된다'는 제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오랜 기간 상습 학대 범행이라면 감경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핑계를 없애기 위해 '단순 훈육·교육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제외 규정도 추가한다.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를 저질렀을 땐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전과가 있으면 가중처벌된다.


양형위는 따로 아동학대범죄군은 신설하지 않지만, 양형기준의 각 범죄군 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용 대상을 추가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