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지난 19일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두 개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설 연휴인 31일에 하는 것이고, 2안은 30일에 하는 것이다.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4일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MBS·SBS·KBS)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국민의당 측은 "방송사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의 요청을 수락해 방송한다는 보도를 봤다"며 "양대 정당이 방송을 사유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변론했다.
반면 지상파 3사의 법률대리인은 "양자 토론회는 국민의 알 권리·유권자 선택권 보장의 공익과 기회균등 보장을 비교할 때 공익이 더 큰 경우"라며 "여당과 제1야당 후보자 및 가족을 둘러싼 궁금증과 의혹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5일에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가 심 후보와 정의당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문했다.
정의당 측은 "군소정당 후보가 선거방송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설득할 기회를 잃는다"며 "군소 후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은 "이번 대선에서는 지상파 3사 주관 토론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아 (토론이 불발될 경우)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심 후보와 안 후보를 포함한 4인 초청 토론회 개최를 추후 언제든 검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지난 19일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두 개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설 연휴인 31일에 하는 것이고, 2안은 30일에 하는 것이다.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은 '2007년 문국현 사례'와 비교되고 있다. 당시 17대 대선을 앞두고 KBS와 MBC는 '평균 지지율 10% 이상 후보' 기준을 정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무소속 후보만 방송토론을 열고자 했다.
이에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우리나라 헌법이 정당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당제에서 동일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인용했다. 다만 당시 다자간 토론회는 무산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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