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서장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정상적으로 세무조사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정당하게 받은 금품일 뿐 청탁 혹은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호텔 부지 개발사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빌려준 2억원 중 1억원을 해당 시점에 변제받은 것뿐 청탁 대가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 법무법인에 여러 사건을 소개하고 개인적인 부동산 매수자금 5억원과 외제차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을 소개하거나 알선해 준 일 자체가 없고, 알선을 부탁받은 사실도 없다"며 "다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해당 법무법인 고문에게 5억원을 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법무법인 자금이었고,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에서 사용하지 않은 오래된 차량을 제공받은 것일 뿐 법률사무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전 서장은 이날 "열심히 반성하고, 열심히 재판에 임해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사이 세무당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세무사와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 업무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 전 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