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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반반택시’로 합승..최대 50% 할인 효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6 15:18

수정 2022.01.26 15:18

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택시 동승호출 첫 법제화
[파이낸셜뉴스] 오는 28일부터 택시를 호출할 때 동승(합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 지역 내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끼리 동승 후, 요금을 나눠 내는 ‘반반호출(동승호출)’ 서비스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다. 이를 통해 승객들은 최대 50% 요금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019년 1월부터 3년간 총 632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지고, 이중 361건 서비스가 개시된 가운데 첫 법제화가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뤄져 주목된다.

‘반반호출’ 서비스 운영사 코나투스는 “안전상의 이유로 운영되지 않았던 택시 동승 문제점을 보완한 뒤, 2019년 7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된 반반택시의 반반호출 서비스가 법제화를 이끌어냈다”면서 “40년 가까이 유지된 택시운송사업법이 개정,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혁신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기존 규율로 인해 정식 출시가 막힐 경우, 일정 조건 안에서 사업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코나투스 역시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사업자로 지정된 뒤, 택시호출 플랫폼 ‘반반택시’ 서비스를 출시했다. 반반택시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일반호출과 같은 방향 승객끼리 동승 후 요금을 나눠 내는 반반호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반반호출은 서울 지역 내에서 출발지 간 거리가 1km 이하인 승객 중 중복구간에 따른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이 있는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 30%~50%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택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승객들은 택시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택시기사는 별도의 호출료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코나투스는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동승할 수 있도록 △본인 실명확인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록 △같은 성별끼리 탑승 △좌석 앞뒤 분리 지정 △동승 전용 보험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코나투스 설명이다.

코나투스 측은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약 2년 간 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택시 동승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입증했고 이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안건 중 첫 법제화를 이끌어냈다”면서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택시운송사업법에도 코나투스가 마련한 택시 동승 안전장치들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코나투스는 기술 부문에서도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일례로 단거리 승객을 방향이 같은 장거리 승객과 매칭, 늦은 시간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단거리 승객들의 배차 걱정을 줄여주고 있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위치 정보를 반반택시 앱을 통해 기사들에게 제공해 택시 공급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반반택시 로고. 코나투스 제공
반반택시 로고. 코나투스 제공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기존 택시 산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반택시를 시작했고 특히 택시기사와 승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만들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승객, 기사, 관련 업계 등과 상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코나투스는 TBT, 본엔젤스, 스파크랩벤처스, SK가스, 휴맥스 등으로부터 총 90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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