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및 지금절차 상세화
건산법·건산법 시행규칙 28일 시행
건산법·건산법 시행규칙 28일 시행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금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해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의 임금 등을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그간에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기반해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받는 경우 유용이나 체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개선했다. 또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도 강화했다.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이뤄지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와 같아 중간단계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체불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