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곡성군,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에게 3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7 13:06

수정 2022.01.27 13:06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대상
곡성군,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에게 3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곡성=황태종 기자】전남 곡성군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심청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70세 이상 고령층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오는 12월 23일까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실효 처리된 사람이다. 단 2021년도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후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소급해서 지원한다.

올해 지급 예정 인원은 총 40명이다. 선착순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40명이 되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어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단 신청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일부만 취소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곡성군은 자진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액은 지난해 10만원에서 올해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금은 운전면허가 실효된 후 분기별로 지급된다.

인센티브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곡성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해당 기관에 방문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해 작성하면 된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이 대리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곡성경찰서 민원실에서만 신청을 받고 있다. 대리인은 신청자 운전면허증과 함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민원실 교통행정팀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