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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 위헌…"일률적 비공개, 알권리 침해"(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7 15:17

수정 2022.01.27 15:17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부동산등기법 위헌확인,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위헌소원 등 12월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 한다. 2021.12.23. yes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부동산등기법 위헌확인,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위헌소원 등 12월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 한다. 2021.12.23. yes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 소속 활동가들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감넷은 지난 2018년 1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방청을 신청했으나, 정보위가 국회법에 규정된 비공개 원칙을 들어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문제가 된 법 조항은 국회법 제54조의 2로,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정보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다만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 제50조 1항을 들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 50조1항은 의사공개 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공개하지 않을 때는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외 규정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되어 있다.

헌재는 "헌법 제50조 제1항으로부터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특정한 내용의 국회 회의나 특정 위원회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면서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국회법 조항은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해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50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 재판관과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현재 북한과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고 국가정보원이 직무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정보위 회의를 일률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의 비공개로 발생하는 알권리 제약에 비해 국가 기밀 보호와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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