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손경식, "타임오프제, 일방적 강행 부적절"..작심비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7 15:30

수정 2022.01.27 15:3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해 인사하고 있다. 2022.01.27. xconfin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해 인사하고 있다. 2022.01.27. xconfin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찾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와 관련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손 회장은 "경영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연합단체 파견 활동에 대한 추가 한도 부여 요구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사례로 우리 경영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경사노위가 노동계 요구만을 받아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러한 경사노위 운영이 노사정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회장은 "실태조사 결과 각종 노조 활용 시간은 회사 설문시 21%, 노조는 24%에 그친 것으로 나왔다."며 "경영계는 근면위에서 확인된 실태조사 결과와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합리적으로 축소조정 돼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부터 타임오프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를 시작해 내달 3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임금 손실 없이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2010년 7월부터 시행돼 노조 규모에 따라 면제 한도 시간도 늘어난다.

손 회장은 "경영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사용자가 노조업무 종사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또 "선진국은 상급단체 노조 전임자에 대해 노조 자체 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은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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