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뇌물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7 16:09

수정 2022.01.27 16:0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최씨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한 진술은 증거능력은 있지만,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최씨를 직접 신문한 검사가 사전면담하는 것은 최씨가 검사 조사대로 말하도록 유도됐다거나, 법정에서 그대로 진술하도록 암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최씨의 사전면담 횟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사전면담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씨의 진술 중 일부는 객관적 증거에 들어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2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최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가 진술을 바꾸는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6월 구속기소됐으나,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은 재판에 넘겨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