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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새벽1시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8 06:00

수정 2022.01.28 06:00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대는 평일 오전 7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설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오는 29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다음달 3일까지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상행 3대, 하행 4대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 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입간판 등의 방법으로 전용차선 운영시간 연장을 알릴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명절에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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