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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성형정보앱 '강남언니' 대표, 1심 집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7 18:01

수정 2022.01.27 18:0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의 운영사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판매 수익을 조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2018년 11월 강남언니 애플리케이션(앱) 내 의료 상품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익 모델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시술 쿠폰 판매가격의 일부를 수수료로 돌려받은 혐의다.


힐링페이퍼 측은 이날 "홍 대표와 힐링페이퍼는 서비스 초기 수익 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큰 반성을 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다뤄졌던 수익 모델은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강남언니 서비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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