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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예-공제한도 상향...가상자산 과세정책 진짜 필요한 것은?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6 14:37

수정 2022.02.06 14:37

與野 대선후보 "과세한도 5000만원 상향" 한목소리 
가상자산=무형자산? 기타소득? 세법체계가 더 큰 문제
[파이낸셜뉴스] 20대 대통령 선거를 30일 앞둔 가운데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기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기본공제 기준 상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공약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與野 대선후보 "과세한도 5000만원 상향"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기본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가상자산 거래시 발생하는 손실도 5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기본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기본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제시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지난달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후보는 당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과세한도 5000만원 상향은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완화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800만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두 후보 모두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2030 세대들도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2023년 1월로 1년 유예됐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이며 세율은 20%다. 그러나 주식의 경우 기본공제액도 5000만원에 달하며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징수대상에서 빼주는 이월공제 역시 5년까지 인정해준다는 점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상자산=무형자산? 기타소득? 세법체계가 더 큰 문제

업계에서는 과세시점이나 공제한도만큼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보고, 가상자산 투자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체계도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소득세법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지침을 참고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은 △영업권 △개발비 △특허권·저작권 등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생산활동 등을 목적으로 오래 보유하는 자산으로 인식된다.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 가상자산과는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회계기준을 논의하는 국제기구에서도 일본과 우리나라 등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지침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을 무형자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세법 체계가 유지될 경우 가상자산 투자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소득세법상 주식은 금융자산으로 분류돼 이월공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미술품 거래 등을 포함하는 기타소득에는 이같은 이월공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차익은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한다는 점에서는 사업소득에 가깝고 현실적으로 그 거래 방법은 주식 등과 매우 유사하다"며 "가상자산을 신종금융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전제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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