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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공약 단골 소재 ‘동물병원비’, 펫심잡기 비교법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30 09:00

수정 2022.01.30 09:00

병원마다 6배까지 차이나∙∙∙ 비교견적 앱 '펫프라이스' 일부 해소 가능 
대선 후보 공약 단골 소재 ‘동물병원비’, 펫심잡기 비교법은?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남짓 남은 가운데 ‘펫심’을 노린 공약이 눈길을 끈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등이 공약으로 등장한 것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나란히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선보이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점이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상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통계청 313만) 가구다. 반려동물 가구의 수치가 늘어난 만큼 동물병원의 방문하는 보호자들도 많아졌지만, 오히려 보호자들의 불만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동물병원 피해사례 접수 분석’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과잉진료 등과 함께 동물병원의 진료 거부나 진료기록 공개 거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 중 가장 부담이 큰 항목으로 84.8%가 병원비를 꼽았을 정도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10명 중 8명 이상은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느낀다는 실정이다.

이에 농림축산부에서도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등에 관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고, 최근 정부는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알리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4일 공포된 바 있다.

올 7월부터는 반려동물 수술, 수혈 등 중대 진료 이전에 진료의 필요성과 후유증에 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3년부터는 예상 병원비를 사전에 알리고 진료비를 게시한 후 그 이상의 비용은 받지 못하도록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 진료 시 예상 비용을 알리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수의사법 개정 전부터 지난해 일부 언론에선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어플의 등장으로 전문직 뒤흔든 갈등’이라는 주제로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고 비교해주는 앱 서비스 '펫프라이스' 를 소개했다.

'펫프라이스' 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는 ‘진료비 비교견적’ 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견적요청을 하면 원하는 지역의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수의사의 예상 소견과 수술과 진료 절차, 비용이 포함된 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출시 3개월 만에 애플 앱스토어 ‘오늘의 앱‘에 선정됐다.
또한 출시 이후 지금까지 누적 30,000건 이상의 견적서를 발송했다.

박홍성 '펫프라이스' 대표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도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에 여러가지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도입에 앞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현실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어떻게하면 동물병원 진료 비용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한 것이 <펫프라이스> 서비스이다”라며, 서비스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펫프라이스' 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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