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허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며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허 후보 소속 정당이 원내 의석이 없으며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도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일부 후보자들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나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TV토론이 무산되자 대선 후보 '4자 토론'을 오는 31일 또는 2월3일 진행하자고 여야 4당에 제안했다. 이에 허 후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전날 신청을 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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