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내부정보 줘도 받아도···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2 12:00

수정 2022.02.02 12:00

증권선물위원회 4·4분기 불공정거래 16건 제재
개인 25명, 법인 19개사...검찰고발 등 조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의 사외이사 B씨는 이 회사 감사위원장으로 있다. A사에 대한 회계감사 과정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으로부터 주요 사항을 보고 받았고, ‘감사의견 거절’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 이후 B씨는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시장가로 급히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 C사의 최대주주 D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E사의 최대주주 등과 E사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이때 D씨는 자신의 지인 2명에게 해당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렸다. 이에 해당 지인 2명은 정보 공시 전 본인들과 친척 명의 계좌로 E사 주식을 사들였다. 공시 후 E사 주가는 급등했고, 이들은 그 다음날부터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 이득을 취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2일 이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하고 나섰다.
지난해 4·4분기 중 증선위는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

B씨와 D씨 사례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매도 규제위반 2건, 공시의무 위반 8건이었다.

18명, 4개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고발 통보가 진행됐다. 과징금 부과(4명, 7개사), 경고(3명, 8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증선위 관계자는 “B씨와 같은 사외이사는 회사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해 이를 이용했다”며 “D씨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주식 등의 대량 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의 주요주주가 미공개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상장사 관계자가 직무와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법인 임직원, 주요주주 등뿐 아니라 그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1차 정보수령자)도 그 대상이다. 호재성 정보에 더해 상장폐지, 감사의견 거절, 횡령 발생 사실 등 악재도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라는 게 증선위 경고다.

‘주식리딩방’을 통한 주식 종목 매매 추천도 조심해야 한다. 이는 ‘무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 검증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권 금융사 여부 확인 △투자계약 내용 확인 △매매 내역 수시 확인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증선위는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점검·단속도 강화한다. 증선위 관계자는 “대선 테마주 주가는 기업 실적과는 관계 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한다”며 “이런 특성을 이용한 허위·풍문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증선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5일부터 대선일까지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대선후보 관련 주요 테마주의 주가·공시 및 풍문 등에 대해 모니터링 강도를 높였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 △테마 실체 확인 △거래 급증 종목 유의 △주가 급등 종목에 대한 추종 매수 자제 △허위·풍문 전달 및 이용 금지 등의 투자자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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