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퇴사하며 인수인계 않고 자료 삭제, 대법 "업무방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31 09:00

수정 2022.01.31 14:1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회사 대표에게 지분권을 요구했다 관철되지 않자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자료를 삭제하고 퇴사했다면 업무방해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 등에게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한 회사의 주요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분권을 요구했지만 대표이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서로 공모해 비슷한 시기에 퇴사해 같은 유형의 영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했다. 그런데 이들은 각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있는 개발 업무, 거래처 및 자재 구매 등의 관한 자료를 퇴사 전 3개월 간 회사 공용 폴더에 백업하지 않고, 퇴사 직전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 드라이브를 포맷한 뒤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했다.

2심은 "A씨 등의 행위로 피해 회사는 상당 기간 동안 기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회사 대표이사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 했다"며 A씨에게 형량을 늘려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 등은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대법원은 "A씨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회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 판단된다.
A씨 등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다"고 결론냈다.

업무방해죄 위력은 반드시 업무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정상 업무 수행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 등이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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