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남편 몰래 집에 들어간 불륜男 주거침입죄 아냐"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1 09:05

수정 2022.02.01 09:46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불륜 행각을 위해 상대방 남편 몰래 집에 들어간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새벽 3시께 B씨 부인과 불륜 행각을 위해 집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불륜 관계를 B씨에게 들킨 이후에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총 42회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와 화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도 있다.

1심은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측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되, 문자와 화상 등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2심은 "각 메시지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는 B씨 부인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거에 출입했다면 당시 부재 중이던 B씨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일부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동 주거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른 결과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기 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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