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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감히 덤벼” 가족에 주먹 휘두른 60대 아버지, 집행유예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31 20:59

수정 2022.01.31 20:59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인과 자녀들을 폭행해 전치 2주 가량의 피해를 입힌 60대 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진상범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구강세정기를 부순 것에 대해 피해자인 아내 A씨가 정씨를 향해 따지자 이에 격분해 아내와 딸 B씨를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B씨를 향해 "니들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 능력도 안 되면서 왜 말대꾸를 하느냐. 어디서 감히 덤비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A씨와 B씨는 각각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

또 정씨는 아들 C씨가 위 폭행을 막으려 하자 옆에 놓여 있던 무선 청소기를 들어 C씨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C씨는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아들 C씨에게 휘두른 가정용 무선청소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는 청소기의 손잡이 부분을 들고 아들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눈 옆 부분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게 했으므로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아내 B씨는 2020년 10월 정씨의 폭언과 위협적 행동으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신변보호조치를 받던 중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긴급임시조치로 주거지에서의 퇴거가 이뤄진 후 피고인은 현재 따로 거주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계속적인 접근 금지가 가능해 재범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3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훈장까지 받은 퇴직 공무원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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