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벨튀'하고 혼자 도망간 후배 프라이팬으로 때린 2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31 10:48

수정 2022.01.31 10:4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다른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혼자 도망갔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최상수 재판장)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대학교 후배 B씨(24)를 주먹과 발,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의 집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치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B씨가 혼자 도망쳤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프라이팬을 이용하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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