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흉기 등으로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박소연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2)와 신모(35)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강씨에게는 80시간, 신씨에게는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둘은 지난해 4월 21일 오후 11시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강씨 집에서 서로를 흉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 아들인 신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식탁에 놓여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신씨에게 휘두르고 물건을 던져 신씨 왼쪽 팔꿈치와 왼쪽 눈 쪽 피부가 찢어지게 했다.
신씨도 거실에 있던 청소기를 들어 강씨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흉기를 강씨에게 수차례 휘둘러 강씨 오른쪽 이마가 5㎝, 오른쪽 옆구리가 3㎝ 찢어지게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신씨가 가한 폭행으로 강씨는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인다”면서도 “둘이 각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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