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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음식점에선 K급 소화기 꼭 비치"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2 15:21

수정 2022.02.02 15:21

식용유 등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에는 주방 전용(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광주북부소방서 제공
식용유 등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에는 주방 전용(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광주북부소방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식용유 등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에는 주방 전용(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주방을 의미하는 영어(Kitchen)에서 앞 글자를 따온 것이다.

2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는 총 9159건(연평균 3053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8%에 해당한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주상복합 건물의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41명의 부상자와 9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리 중 식용유는 발화점(약 288℃ ~ 385℃) 보다 높은 온도로 쉽게 상승해 불이 붙기 쉽다.

일반 분말소화기로 불을 꺼더라도 다시 발화할 가능성이 높다.
물을 뿌리면 잘 꺼지지 않고 오히려 화재가 확산될 수 있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표면에 산소를 차단하는 유막 및 거품을 만들어 질식소화 효과가 있다. 냉각 효과도 커서 재발화도 방지한다.

소방청은 지난 2017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개정,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 비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을 K급 소화기로 비치해야 한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의 주방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식용유 화재에 일반소화기, 물을 사용하면 불이 꺼지지 않거나 오히려 확산될 수 있다.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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