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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미리 갚으면 수수료 70% 감면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2 17:54

수정 2022.02.02 17:54

HUG "조기상환 유도 목적"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A씨는 최근 적금만기가 도래해 대출을 조기상환 하고 싶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돼 고민하고 있다. 그러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소식을 듣고 조기상환을 결심했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로 기존에 A씨는 중도상환하는 금액(1억원)의 0.8%인 8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6월30일까지는 수수료 70%를 감면한 2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HUG는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이며, 중도상환 시 기존 중도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출실행 후 1년 경과한 고객이 대출금 상환 시 기존에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나, 이번 제도개선 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0.24%로 낮아진다. 대출실행 후 2년 경과한 고객 경우에는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된다.


HUG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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