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어머니 아니면 누가…자신 살해하려던 아들 선처 호소에 징역 10년→7년

뉴스1

입력 2022.02.03 08:00

수정 2022.02.03 08:13

어머니 아니면 누가…자신 살해하려던 아들 선처 호소에 징역 10년→7년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둔기로 부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어머니의 선처로 2심에서 감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최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부천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둔기로 부모 머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채무가 부모에게 승계되는 것을 걱정하던 중 이를 해결하고자 이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7년 전 실직하고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부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머니는 2심에서 A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구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어머니의 선처를 감안, 형을 낮췄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