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사를, 학교급식법은 영양교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두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중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한 학교보건법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법이 개정됐다.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은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는 2020년 1월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적용됐다. 유치원3법 중 하나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후 법령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법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정교사 1·2급, 준교사 외에 '보건교사 1·2급, 영양교사 1·2급'을 새로 추가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 중 하나로 정의돼 있는 '사인'(私人)의 의미도 '개인'으로 명확히 했다. 2020년 법제처 지적에 따라 의미가 모호한 기존 표현 대신 살아있는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자연인이라는 의미를 담은 '개인'으로 바꾼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과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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