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상환 약정 시 초입금 1인 최대 100만원 지원
이를 위해 시는 학자금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대출금 분할상환약정체결 시 필요한 채무액의 10%,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초입금을 지원한다.
신용유의자가 되면 카드·대출 등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제한되고, 신용을 중요시하는 기업에는 입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본인이나 부모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시민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다.
선정된 사람은 한국장학재단과 대출금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시에선 채무금액의 10%에 달하는 초입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해당 청년의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한다.
시는 신청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기본적인 청년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 한국장학재단과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학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년 31명의 신용회복을 도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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