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시, 학부모 부담 어린이집 필요경비 동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3 11:21

수정 2022.02.03 11:21

- 보육정책위원회 결정... 코로나에 따른 학부모 경제적 어려움 고려 
- 수납한도액 2만5000원 인상... 인상분은 전액 市가 차액보육료로 지원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올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일체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동결 조치는 지난달 26일 보육관련 전문가,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2022년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7개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특성화비△조·석식 급식비) 수납한도액은 지난해와 같다.

이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도 심의 의결했다.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저출산 등 지속적인 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보육료 2만원 증액분(26만원→28만원)을 포함, 만3세는 2만5000원 인상(7.26%)된 수납한도액 36만9000원, 만4~5세는 2만4000원(7.36%) 인상된 35만원으로 결정됐다.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보육료(28만원)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는 만3세 8만9000원, 만4~5세 7만원으로 증가하지만, 2019년부터 무상보육 차원에서 대전시가 부모 부담금(차액보육료)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보육료가 인상돼도 학부모 부담은 없다.

이밖에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율을 반영, 지난해보다 1.65% 인상한 187만6000원으로 결정했다.

강경아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우송정보대학 교수)은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과 학부모들 모두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일체를 전년 수준에서 동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보육정책위원회 보육료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에 대한 의결 사항을 지난달 27일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