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기업 직원, 식당 소란 피우고 주인 폭행한 60대男…집행유예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3 15:50

수정 2022.02.03 15:55

서울남부지법/사진=김해솔 기자
서울남부지법/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시 산하 공기업 소속 60대 남성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음식점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 조사 뒤 음식점을 다시 찾아가 주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란을 부리던 중 B씨로부터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소화기를 집어 들고 가게 출입문 유리를 깨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B씨에게 앙심을 품었고, 다음날 다시 음식점에 다시 찾아가 B씨에게 소리를 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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