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만취' 70대 세종서 서울까지 130㎞ 운전…면허정지 수준

뉴스1

입력 2022.02.04 09:30

수정 2022.02.04 09:30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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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김도엽 기자 = 만취 상태로 세종에서 서울까지 약 130㎞를 질주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0시40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한 7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쯤 세종시의 친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까지 약 13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31일 오후 10시쯤 "A씨가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서울로 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운전 중인 A씨의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다 서초구 아파트에서 A씨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음주 사실을 자백했으며 실제 음주 측정에서는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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