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반대 활동을 한다며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폭력조직과 결탁해 수익금을 상납받은 '여성·청소년 성매매근절단'(여청단)의 부단장이 미국에서 검거됐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대(HSI)와의 공조로, 경기도 지역 성매매 업소들을 장악해 상납금을 받아 챙기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주한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여청단) 부단장 A씨를 강제추방 형식으로 송환했다.
여청단은 성매매 반대활동을 표방하며 설립된 단체이나, 실제로는 성매매 관련 업소를 운영하는 경기지역 폭력조직들과 결탁해 경찰에 상대 업소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소들을 장악한 다음 수익금 등을 상납받는 등의 활동을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주범인 B씨와 공모해 조직원들의 세력을 이용해 성매매 관련 업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금전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수사 도중인 2019년 9월 미국으로 도주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처벌을 확정했다.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지난해 8월 A씨의 미국 소재지를 확인한 다음 9월부터 미국 HSI와 송환을 위한 업무협의를 논의했고 12월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불법체류 중인 A씨를 검거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역 성매매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합법적인 시민단체의 외양을 가장한데다, 여청단의 부단장으로 활동 중 미국으로 도피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해외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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