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전투표일 이후 확진 받으면 투표는 어떻게? 밀접접촉자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4 15:18

수정 2022.02.04 15:18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있는 시민들 2022.2.4 /사진=뉴스1화상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있는 시민들 2022.2.4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4일 선관위에 다르면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등 직접 투표소로 가기 어려운 이들은 이번달 9~13일 지자체에 거소 투표를 신고하면 3월 9일 우편 투표가 가능하다.

다음 달 4~5일 사전투표 기간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와 선거 직전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들은 사실상 투표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월 13일 이후 사전선거일 사이 확진된 유권자는 3월 4~5일 사전투표 기간에 생활 치료 센터에 설치된 특별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 투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의 투표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본 투표일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투표소가 운영되지 않는다.

백신 접종을 한 밀접접촉자도 7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3월 9일까지 자가 격리가 해제되지 않는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와 본 투표 모두 집 밖을 나갈 수 없어 투표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2~3월 일일 신규 확진자가 많게는 15만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하는 만큼 수 십만명의 투표권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이동권이 제한돼 본 투표일에 투표가 제한될 수 있어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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