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은 전기저장시설(ESS)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을 7일자로 공포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들어 울산, 경북 군위에서 전기저장장치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8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저장시설 및 관련 장치에 관한 용어들을 정의하고 스프링클러설비는 전기저장시설 소화에 적합하도록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분당 12.2리터 이상의 수량을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옥외형 전기저장시설로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전기저장시설에 적합한 화재감지기의 종류를 정하고, 건축물과 분리되었거나 따로 설치된 옥외형 전기저장시설의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수신반 없이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전기저장시설은 지면으로부터 지상 22미터 이내, 지하 9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벽체·바닥·천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기준 제정으로 전기저장시설의 소방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급변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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