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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국 구매 가능한 자가검사키트 2개 추가 허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4 17:51

수정 2022.02.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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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기다려보고 대조선만 남아있다면 '음성', 시험선 T가 나타났다면 '양성'이다. 양성으로 표시된 자가검사키트는 제품에 동봉된 봉투에 넣고 밀봉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가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 한다. 뉴스1 제공
15분 기다려보고 대조선만 남아있다면 '음성', 시험선 T가 나타났다면 '양성'이다. 양성으로 표시된 자가검사키트는 제품에 동봉된 봉투에 넣고 밀봉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가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 한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이 직접 코에서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을 추가로 품목 허가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허가된 2개 제품은 젠바디의 'GenBody COVID-19 Ag Home Test'와 수젠텍의 'SGTi-flex COVID-19 Ag Self'다.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시약 중 하나다.
식약처가 추가로 허가한 2개 제품은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는 5개로 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 결과가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 방문해 유전자 검사(PCR)를 받아야 하고, 사용한 검사키트(양성)는 제품에 동봉된 봉투에 밀봉해 선별진료소 등에 가져가서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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