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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이 직접 코에서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을 추가로 품목 허가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허가된 2개 제품은 젠바디의 'GenBody COVID-19 Ag Home Test'와 수젠텍의 'SGTi-flex COVID-19 Ag Self'다.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시약 중 하나다. 식약처가 추가로 허가한 2개 제품은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는 5개로 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 결과가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 방문해 유전자 검사(PCR)를 받아야 하고, 사용한 검사키트(양성)는 제품에 동봉된 봉투에 밀봉해 선별진료소 등에 가져가서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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