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격리 해제 직전 PCR 검사서 양성 반응 나왔지만 방역당국 격리 해제"
광주시 방역당국 "재택 치료 기간 중 이상 징후 없어"
광주시 방역당국 "재택 치료 기간 중 이상 징후 없어"
6일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광주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17)은 지난 4일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코로나19 확진자인 A군은 전날(3일) 새벽 내내 잠을 못 자고 호흡 곤란과 두통·흉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인되면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일주일간 집에서 재택 치료를 받고 같은 달 31일 격리 해제됐다. 그러나 나흘 만에 상태가 악화해 사망했다.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코로나19에 의한 폐색전증으로 추정했다. 이를 근거로 방역당국은 A군을 코로나19 사망자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체육을 전공하고 있었으며 건장한 체격에 기저질환이 없었다. 백신 접종도 2차까지 마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확진자 진료·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족 측은 "격리 해제 직전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방역당국이 격리를 해제하는 바람에 아들이 적절한 관리와 처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증상이 없거나 추가 전파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진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무증상자는 일주일 격리 후 해제한다"며 "A군은 이런 사례에 해당했다. 재택 치료 기간 중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과성 여부는 질병관리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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